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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확진자 도주 격리 거부 40대 남성

by 반츠 2023. 1. 4.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7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41)씨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은 중국인 남성이 격리당하기 전 도주했다. 중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격리'가 의무다.


그는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서 격리될 예정이었다. 호텔에는 밤 10시 7분 경 도착했으나, 버스기사가 호텔 관계자에게 격리 관련 서류 등을 넘겨주는 틈을 타 도주하였다.

 

그 이후 10시 30분에 도주한 사실을 알아 챈 버스기사가 인근의 기동대에게 알렸고 기동대는 인천 중부경찰서로 정식 이관하였다고 한다.

경찰이 호텔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이날 새벽 중구 운서동 한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이후 경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4일 김주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료지원팀장은 A씨를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 얼굴을 공개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격리시설 입소 과정에서 도주한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지금 수배하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며 "다만 얼굴 공개 등의 여부는 경찰청이라든지 출입국 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이기 때문에 이미 수배가 된 상태"라며 "이분이 만약 체포가 된다면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그리고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고,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이 제한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혹시 이 뉴스를 보면 빨리 격리 장소로 다시 복귀해달라"며 "최선을 다해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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