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편의점 직원을 살해 한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남성이 10대 때부터 각종 강도질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공개 수배를 했지만 인천 편의점 살해범 신상은 공개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도주 중인 인천 편의점 살해범 30대 남성 A 씨는 16살 때인 2007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운전을 해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금은방이나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이거나 특수절도 등 여러 범행을 저질러 소년원에서 복역했다.
2011년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A 씨는 한 달도 되지 않아 특수강도와 특수절도 등 5건의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 이 같은 연속 범행으로 A 씨는 같은해 7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4년 5월 가석방됐다.가석방 2개월 만인 2014년 7월 A 씨는 인천시 부평구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40대 업주 B 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 원이 든 지갑을 빼앗아 도주했다. 흉기에 찔려 심하게 다친 B 씨는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다.
그 후 출소한 뒤 바로 이와 같이 인천 편의점 살해 사건을 일으키며 교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참담한 소식을 전해 많은 네티즌들은 너무 약한 형량에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과거 범행 내용 등을 보면 강도 범죄의 습벽이 있다"며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인정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범행 당시 A 씨는 손님인 척 가게로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보다 C 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챙겨 편의점을 떠난 뒤 1시간여 만인 오후 11시 58분쯤 계양구 효성동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택시에 탑승해 달아났다. C 씨는 편의점 내 창고 앞에서 쓰러져 있다가 50분 뒤 손님에게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관계자는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탐문하면서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하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다.
A씨를 목격하신 분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032-718-1413이나 112로 제보하면 됩니다.
인천 편의점 살해 용의자 현재까지 알려진 신상
- 사건 발생 후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 씨의 얼굴 사진과 옷차림을 언론에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다. 키 170cm에 몸무게 75kg으로 검은색 상·하의를 착용하고 있다.
인천 편의점 살해 용의자 키 170㎝, 몸무게 75㎏ - 넓은 이마, 긴 얼굴형
- 검정색 상하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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